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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탈탄소·전기화 전환 위해 관련 고시 폐지 검토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건축물에 적용돼 온 비전기식 냉방설비 설치·설계 기준을 폐지하는 행정절차가 착수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9일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폐지안을 마련하고, 3월 3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폐지안은 탈탄소 전환과 전기화 정책을 가속화하기 위한 조치로, 그동안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적용돼 온 비전기식 냉방설비 설치 의무를 없애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제2024-111호)로 제정돼 운영돼 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비전기식 냉방설비 의무 규정이 에너지 전환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 고시를 전면 폐지하고 건축물 냉방설비 선택의 자율성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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