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뉴스
뉴스
공공건물 그린리모델링, ‘선택’에서 ‘의무’로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갑, 국토교통위원회)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을 의무화하고, 민간 부문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그린리모델링)에 대해 보조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에는 그린리모델링 의무 규정이 없어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민간부문 역시 이자지원사업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복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그린리모델링 정의 신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다양한 지원 수단 근거 마련 ▲취약계층 우선 지원 ▲민간 그린리모델링 촉진사업 근거 마련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