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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정… HP, 차세대 저탄소기술로 추가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6-01-07 10:16:36 조회수 87

기후E환경부, 최신 기술·정책 반영… 활용성 강화
공공건축물, 녹색건축물 인증기준 3등급으로 상향

2050 탄소중립 달성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분야 투자 확대를 위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정이 이뤄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녹색금융의 기준이 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기후변화와 환경개선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녹색채권과 녹색여신 등 다양한 금융 수단에 적용 중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발전·에너지, 산업, 수송, 도시·건물, 기후적응 등 13개 분야에서 금융·산업계·시민단체 등 290여명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검토 과정 등을 거쳐 개정작업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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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rn.kr/news/article.html?no=29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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