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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난 12월16일 민간건축물의 에너지성능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개정·고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월31일부터 시행되며 연면적 1,000m² 이상 건축물을 중심으로 사실상 ZEB 5등급 수준 설계유도를 제도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으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에너지소요량 기준의 강화다. 건축물 에너지소요량 평가 시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기준이 기존 200kWh/m²·yr에서 150kWh/m²·yr로 강화됐다.
연면적 1,000m² 미만 건축물은 200kWh/m²·yr 기준을 유지하고 공공기관 건축물은 130kWh/m²·yr 미만을 충족해야 적합판정을 받도록 차등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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