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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30일부터 민간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ZEB(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수준으로 강화된 에너지기준이 적용된다.
공공부문은 2023년부터 ZEB 5등급 인증이 의무화됨에 따라 에너지를 90㎾h/㎡yr 미만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민간 공동주택도 관련기준 개정을 통해 이와 비슷한 수준(100㎾h/㎡yr)으로 에너지기준을 상향한다. 1㎾h/㎡·yr은 건축물 1㎡가 1년 동안 사용하는 에너지양으로 1㎾h은 냉장고 약 15시간, LED TV 약 5~8시간, 에어컨 약 40~90분 사용가능한 전력량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공동주택의 에너지소비 절감과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이하 친환경주택건설기준)’을 개정하고 6월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친환경주택건설기준은 2009년부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실현과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공동주택 신축 시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기준이다. ZEB의무화 로드맵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 에너지절감률 등 에너지성능을 단계적으로 강화해왔다. 이 에너지절감률은 △2009년 10~15% △2010년 15~20% △2012년 25~30% △2015년 30~40% △2017년 50~60% △2019년 60% 등으로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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