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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열에너지, 마침내 재생에너지로 인정된다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5-12-10 10:35:05 조회수 12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히트펌프 기반 공기열 재생에너지 포함… 보급 확대 법적 근거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3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공기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 범위에 새롭게 포함하는 방안을 공식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 제도에서는 수열·지열만 온도차에너지로 인정해 왔으나, 여기에 공기열을 추가함으로써 히트펌프 기반 난방체계 전환을 촉진하고 탄소 감축 효과를 높이겠다는 의도다.

공기열에너지는 대기 중 미활용 열을 히트펌프로 흡수·변환해 냉난방과 온수 생산에 활용하는 친환경 에너지로, 기존 가스보일러나 전기히터보다 높은 효율을 보여 건물 부문 탄소배출 감축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출처 : 에너지데일리(http://www.energ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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