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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5-11-10 11:11:28 조회수 5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니, 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9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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